#상간자소송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하게 된 상대방,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 성관계를 갖는 등 약 6개월여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협의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