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인을 해소할 수 없어 상간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 위자료 21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학창시절 동창으로 서로 간에 선물을 주고 받고 여행을 다녀오는 등 약 5년여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나중에 이를 알고 피고에게 관계를 청산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소외인과 더욱 적극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해나갔습니다. 원고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혼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피고와 별거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