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혼 30년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회사원으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공동피고인과 불륜을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하였으며, 원고의 노력에도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그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공동피고인의 집에서 생활하며 현재 별거 중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