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수영강습 중에 시작된 만남,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수영 강습 중에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인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으며, 원고에게 소외인과 자신의 부정행위를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