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결혼 17년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70%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7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을 가부장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대하고, 가족들을 등한시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피고의 어려운 입장을 도외시한 채 피고에게 생활비의 지급만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집을 나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생활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송금하여 왔으나 이후 1년간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