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해외에서 직장동료와의 동거,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해외에서 만나 동거하다가 혼인을 하였고, 원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귀국하여 생활하면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시기부터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지게 되어 결국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약 반년 후,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