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신혼인 직장동료와의 불륜, 위자료 3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직장동료로, 직장 내에서 친분 있는 사이였으며, 소외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혼인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