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청구와 상간녀소송,외도사실을 전면 부인한 배우자와 상간녀를 대상으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등 전부 인용
원고는 직장동료와 피고1(원고의 남편)이 외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추궁하였으나 피고1은 이를 부인하였고, 피고2(상간녀) 또한 이혼과정이었다고 피고1에게 들었고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로 지냈다며 부정행위위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어린 자녀를 유기한 채 가출한 피고1로 인하여 가사와 육아 및 경제활동까지 지속을 하면서도 피고1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무시한 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사실상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