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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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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장 내 상간녀, 위자료 21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반년에 걸쳐 교제를 하며, 소외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낙태하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을 준비중인 직장상사와의 불륜,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2년 전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소외인과 교제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혼
상습적인 흡연과 외도를 한 아내, 위자료 80% 삭감
원고와 피고는 결혼 6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에 한 금연약속을 지키지 않고 흡연을 지속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졌으며, 이로 인하여 잦은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금연약속을 하면서도 원고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생각하여 결국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별거를 하던 중, 소외인과 외도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
결혼 10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5% 인정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원고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피고의 부모님과 교류하는 문제 등에 불만을 가지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한 상대방과의 불륜,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3년차 부부로,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소외인은 이후, 피고와 친밀하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혼
결혼 25년차 아내, 재산분할 50%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만하지 못하여 잦은 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정서적 교류는 단절된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면서도 원고를 비난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혼
기러기아빠인 남편을 상대로 재산 45%분할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혼인 20년차 부부입니다.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결정하면서, 원고는 국내에 피고는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정기적으로 해외를 오가며 가족들과 시간을 가졌으며,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 교육비를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고,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혼
교회전도사로 외도를 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는 혼인 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교회전도사로 일하며 교회봉사활동, 신자들과의 모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가정에 소홀한 점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간섭한다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교회 내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상간녀로부터 재발방지의 각서를 받는 등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혼요구에 응하지 않자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위자료, 위자료 60% 삭감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남편)과 8년여의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이 피고와 외도를 시작하면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소외인은 원고에게 약 5천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혼인 전 남편명의의 아파트 처분대금 45% 분할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고 연락두절이 되어, 경찰서에 가출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겨 다시 가출을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학창시절 연인과의 외도, 혼인관계 파탄책임 인정되나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년 차 부부입니다. 자녀 출산 후, 남편은 자신의 학창시절 연인인 피고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발방지의 약속과 사과를 받았으나, 소외인과 피고는 이후 더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결국 소외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피고 역시 자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아내와 별거 중인 해외주재원과의 불륜, 위자료 35%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1년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업무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소외인이 장기간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해외 근무처를 수차례 방문하여 소외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소외인과 갈등을 겪다가 이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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