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불륜을 지속한 상간남, 위자료 6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에게 서로의 관계를 추궁하였고, 피고로부터 그간의 부정행위들을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후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