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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
4년간의 불륜, 위자료 약 35%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둔 결혼 25년 차 부부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과 회사 선후배로 알게 된 자로서 약 4년간 성관계를 맺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운동 강사로 만난 상간남, 4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3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운동 강사로,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인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해왔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숙박업소에 출입한 증거가 모두 인정된 상간남, 조정으로 위자료 50% 감액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사적인 만남을 통해 모텔에 출입하는 등 교제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한 차례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 3개월만에 조정으로 위자료 4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한 차례 용서하고 소외인과 잠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거 도중에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고 다시 발각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지속적으로 만난 상간녀 입장, 위자료 50% 감액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친분을 유지하다가 직접 만남을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몰래 집을 드나들며 연인관계를 유지, 위자료 6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와 소외인은 약 1년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 몰래 방문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고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소개받아 만난 상간남, 위자료 61% 이상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20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인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몇 개월 정도 교제를 하고 깊은 사이로 발전하는 등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가출한 아내와 교제한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동창회에서 마주친 이후부터 연락을 주고받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소외인은 피고를 만나기 위해 가출까지 하였고 이에 결국 소외인과 협의 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1년 이상 교제한 상간남, 위자료 65% 이상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6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인터넷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1년 이상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이혼한 사안에서 상간남, 위자료 4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6년 차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친구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수차례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배우자와 지인인 상간남, 위자료 6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녹음을 했던 피고와 소외인의 대화를 원고가 듣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전 아내가 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93% 감액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30년 전에 이혼한 부부입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관하여는 별다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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