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한 차례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녀, 3개월만에 조정으로 위자료 4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동료인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한 차례 용서하고 소외인과 잠시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거 도중에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가 지속되었고 다시 발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