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가출한 아내와 교제한 상간남,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8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동창회에서 마주친 이후부터 연락을 주고받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외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자 소외인은 피고를 만나기 위해 가출까지 하였고 이에 결국 소외인과 협의 이혼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