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배우자와 지인인 상간남, 위자료 6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배우자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녹음을 했던 피고와 소외인의 대화를 원고가 듣게 되었고, 피고와 소외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