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미혼이라 속인 남편과 연애한 상대방,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여행을 가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9개월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