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배우자에게 공시송달이혼 인용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자주 외박을 하였으며,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