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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자소송 피고
운동하며 시작된 불륜, 위자료 25%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한 명의 자녀를 둔 결혼 5년 차 부부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외인과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자로서 수개월 간 여행을 다니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상간자소송
유부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 친한 친구의 여동생이며 10개월간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상간남소송 5000만 원 청구된 사안, 3500만 원 감액
원고와 소외인은 1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업무차 소외인을 알게 되어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 없이 상간남소송, 20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5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회사에서 소외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원고와 소외인은 관계가 악화되었고,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교제 후 동거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말에만 신혼집으로 올라와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도중에 상간녀 두 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사내에서 만나 불륜관계에 있던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35년차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업무 상 소외인을 만난 시점부터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일을 하던 식당에서 처음 만난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그 후에도 소외인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고심 기각
원고는 배우자가 아닌 다수의 여성과 지속해서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가출하여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사실혼 해소 후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 2천만 원 인용
원고와 피고는 3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남을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에게 혼인 사실을 밝혔으나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아내가 2000만 원 지급받고 맞소송 당한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으로 감액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아내는 소외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전 아내가 9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85% 감액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과거 이혼한 부부입니다. 피청구인은 일정 기간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3년의 부정행위로 3000만 원 청구받은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원고와 소외인은 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카드내역을 결제하였고 피고가 소외인과 3년 이상 수백 번 이상의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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