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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상고심 기각
원고는 배우자가 아닌 다수의 여성과 지속해서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가출하여 외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사실혼 해소 후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 2천만 원 인용
원고와 피고는 3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남을 게임에서 만났습니다. 원고는 상간남에게 혼인 사실을 밝혔으나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아내가 2000만 원 지급받고 맞소송 당한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으로 감액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의 아내는 소외인에게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의 남편인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전 아내가 90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 85% 감액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과거 이혼한 부부입니다. 피청구인은 일정 기간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3년의 부정행위로 3000만 원 청구받은 상간녀,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원고와 소외인은 7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의 카드내역을 결제하였고 피고가 소외인과 3년 이상 수백 번 이상의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반성의 기색이 없는 상간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의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사업차 떨어져 지냈지만,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나는 주말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피고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집으로 오는 횟수가 줄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가출한 배우자와 교제한 상간남, 위자료 50% 감액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3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원고는 직장동료인 피고와 소외인이 6개월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인정한 소외인은 잦은 외박을 하고 가출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동호회 지인의 아내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져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 위자료 8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전처)는 혼인6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는 동호회활동을 함께하는 지인으로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의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3년간 빈번하게 성관계를 가져온 상간녀, 위자료 5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 1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과 피고는 빈번한 성관계를 가져왔고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남편과 별거하며 지낸 21년 차 전업주부, 재산분할비율 45%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21년 차 부부입니다. 5년 전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에서 근무를 하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였습니다. 연간 1회 정도의 교류가 장기간 지속되자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갈등이 심해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 조정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15년 차 부부입니다. 1년 전 소외인은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5년 전부터 소외인과 원고는 성관계를 맺어왔고 원고는 이혼하기 이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피고는 소외인의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6개월 교제한 상간녀, 위자료 70%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5년 차 부부로 슬하의 1명 자녀를 원고가 임신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동안 소외인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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