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10년 동안 교제 후 동거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전 결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직장생활로 인해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말에만 신혼집으로 올라와 원고와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그 도중에 상간녀 두 명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