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과 별거하며 지낸 21년 차 전업주부, 재산분할비율 45% 인정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는 21년 차 부부입니다. 5년 전 피고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한국에서 근무를 하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교육비를 송금하였습니다. 연간 1회 정도의 교류가 장기간 지속되자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갈등이 심해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