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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피고
#이혼
결혼 28년 차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비율 50% 인정
원고와 피고는 혼인 28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2명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에 성격의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1년간 지속적인 성관계를 주고 받은 상간남, 위자료 50% 감액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1년넘게 피고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맺으며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지속되는 부정행위에 원고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성관계사실을 부인한 상간남, 상대가 이를 입증한 사안에서 강제조정결정으로 위자료73% 감액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사적인 만남을 통해 골프를 치러다니며 교제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배우자의 재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국제결혼 후 별거상태로 지내온 아내. 혼인무효청구 인용
원고와 피고는 혼인11년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없습니다. 피고는 10년이 넘는 혼인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국민연금까지도 분할을 신청하는 목적으로 별거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무효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별거중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사건위임 2개월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청구인용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둘을 둔 혼인 30년차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5년간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들을 데리고 10년째 별거중에 있으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별거 상태에서 남편이 이혼했다고 기망하여 면책을 주장하는 상간녀, 위자료2000만원 인용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별거상태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별거를 시작하자마자 소외인과 피고는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알고 피고에게 법률혼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는 소외인이 이혼을 했다고 하여 동거를 하고 있으며 소외인도 자신이 기망했다고 피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법률혼 상태에서 예전 여자친구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위자료 65%가 감액된 사안
원고와 피고는 자녀가 없고 이혼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예전부터 알던 내연녀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손님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유흥업소 직원, 위자료 5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유흥업소 직원으로 손님인 소외인을 알게 되었고, 소외인은 피고를 보러 왔다며 피고가 일하는 업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피고에게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양자는 연인관계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불륜사실로 이혼에 이르러 혼인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한 사안, 상대측 청구 전부기각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는 유흥주점에서 만나 친밀하게 지내며 연인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간자소송
적발 이후에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져 상간녀로 피소된 사안, 사건위임 후 2개월 만에 50% 감액하여 조정성립.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같은 직장동료로 다년간에 걸쳐 성관계를 지속해온 사이입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관계 중단을 요구했으나 피고와 소외인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혼
혼인기간 중 대부분을 별거로 지내며 외도를 지속한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항소한 사안, 원고측 청구 전부기각
피고와 원고는 혼인 후 2년여의 동거기간 이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동거관계를 파기하며 가출하여 3년여에 걸쳐 외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들어 1심 패소이후 사정변경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부정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안에서 구상금포기조건 없이 1회 조정으로 위자료 52% 삭감
피고와 내연남은 2개월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소외인(내연남)의 아내가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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