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적발 이후에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져 상간녀로 피소된 사안, 사건위임 후 2개월 만에 50% 감액하여 조정성립.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같은 직장동료로 다년간에 걸쳐 성관계를 지속해온 사이입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관계 중단을 요구했으나 피고와 소외인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