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상대방이 이혼한 사안, 조정으로 위자료 43% 감액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10년 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결혼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를 만나게 되어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몇 차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