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며 마음대로 해보라는 상간남, 공시송달로 위자료 2천만원 인용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외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소외인과 이미 헤어졌으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뒤,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