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학창시절 연인과의 외도, 혼인관계 파탄책임 인정되나 위자료 70% 삭감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년 차 부부입니다. 자녀 출산 후, 남편은 자신의 학창시절 연인인 피고를 만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에 응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발방지의 약속과 사과를 받았으나, 소외인과 피고는 이후 더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결국 소외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피고 역시 자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