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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5,000만 원의 재산분할과 3,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 받으셨고, 이를 감액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의뢰인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과도하여 느낄 수 있는 금액의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은 원고의 잘못도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길 원하셨고, 동시에 재산분할 감액을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주장대로 원고 역시 계속하여 다른 남자를 만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극심한 의부증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피고를 괴롭혔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의 잘못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며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이유 없음을 밝히며 재산분할은 1,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으로, 위자료 청구는 완전히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혼소송이 아님을 입증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