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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회식자리를 가진 것은 맞지만, 결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원고 배우자의 실수로 오해가 생겼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진행과정 원고는 통화 소리를 통해, 피고와 자신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큰 액수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법인에서는 통화에 녹음된 소리만으로는 입맞춤 소리나 성적 흥분에 기초한 신음소리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불충분하다며 본 소의 기각을 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심하는 시각에 피고는 공개된 장소인 지하철 역사에 머무르거나 차량에 탑승 중이었을 것이라는 증거의 지하철 탑승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