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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인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에게 위자료 감액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 간의 만남이 몇 차례 없었던 점,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갖지 않겠다고 약조한 점을 주장하여 감액을 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너무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0,000,100원이 감액된 10,00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일반적인 상간소송 청구 금액에 비해 과다하 다는 점을 주장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인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