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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사건개요 본 건의 의뢰인은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여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3천만원이라는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청구한 과다한 위자료의 감액을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진행과정 의뢰인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측에서는 전체적인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의뢰인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부정행위의 경위나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가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취지로 대응한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소송비용 중 40%만 부담하라는 판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보통의 상간소송 청구 금액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한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